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1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 등에 참고인 등으로 소환되는 기일, 투표일 등은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가산하고, 천재지변 또는 교통두절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의 기간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확인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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