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0조 (대표자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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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복무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 대표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대표자 임명 시 복무관리포털에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③사회복무요원 대표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무요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에게 전달2. 근무태만자의 선도3. 그 밖의 복무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전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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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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