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2조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