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2조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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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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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