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8조 (장애보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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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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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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