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8조 (장애보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회복무요원은 장애보상금 청구서에 심신장애 사실확인서 및 진단서를 첨부하여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장애보상금 지급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