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복무분야별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별표 1】<개정 '13.12.19>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 업 무 | 복무분야 | 임 무 | 복무형태 | 복무기관 또는 근무지 (예 시)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목욕·취식 등 수발업무 지원, 복지시설 프로그램 운영, 시설 및 물품관리, 복지사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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