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 (복무분야별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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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는「별표 1」과 같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주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부수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혐오 및 사고위험분야, 단순노무분야, 풍속사범 단속 등 근무 부적격분야의 인력 활용은 제한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단속, 금전 취급, 개인 정보 취급 등 비리발생 소지 또는 민원 발생 분야에 복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담당직원과 합동으로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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