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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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1년이내 16일, 1년 이상 ~ 2년 이내 추가 15일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1년이내 16일, 1년 이상 ~ 2년 이내 추가 15일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연가는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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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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