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 (연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별 연가일수의 기준은 1년이내 16일, 1년 이상 ~ 2년 이내 추가 15일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연가는 같은 시기에 과도하게 집중하거나 업무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하여야 하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는 14:00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공무수행상 부득이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사회복무요원에게 학교복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무기간별 연가 실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조정사유를 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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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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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