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 (지휘·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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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이 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지휘·감독 등 복무관리 업무를 처리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이하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 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은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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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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