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9조 (청원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약서3.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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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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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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