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9조 (수형자 등의 제2국민역편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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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의 사실 확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1.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2.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3.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4.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5.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②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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