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일 기산시점은 실제 응소한 날부터 한다.
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기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 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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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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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