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5조 (복무기간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지연응소한 사람의 복무일 기산시점은 실제 응소한 날부터 한다.
②복무기간의 계산은 소집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을 1개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소집기일 전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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