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7조 (용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은 항상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두발의 길이는 눈썹과 귀, 옷깃을 덮지 않아야 하며, 삭발 및 염색 등으로 머리 변형이 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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