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복무관리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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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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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