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3조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무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복무기간 만료 예정자 명단을 작성하여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소집해제 처분자 명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복무관리포털에서 병역증을 출력하여 본인에게 내주고 복무를 종료시켜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만료식 행사를 할 수 있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해제통보를 받은 사람 중에서 복무이탈 등 복무연장사유 및 소집해제 중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증 교부를 중단하고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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