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3조 (사회복무요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인도를 받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명부를 복무분야별로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명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및 주소를 기록2. 복무사항 : 복무기간·복무형태·소집일 및 소집해제예정일을 기록3. 복무변동사항 : 복무기간의 연장 및 단축, 소집해제, 전출 사항 등을 기록4. 제3호에 따라 다른 기관으로의 이동 또는 소집해제자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성명란부터 주소란까지 붉은 선 2선으로 삭제 정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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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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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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