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7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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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한다)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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