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7조 (휴가의 종류 및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는 연가·청원휴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휴가(연가는 제외한다)기간이 연속하여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가를 허가할 경우에는 일일복무상황부의 근무상황란에 결재하여 허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