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집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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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출원에 따라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사자·순직자가 있거나 전상이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의 1명2. 부가 사망한 독자, 부모가 60세 이상인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 (197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해당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이 제1항에 따라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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