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2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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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2. 신상이동 사항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4. 정치행위 금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근무시간·복무기간·임무·휴가·보수와 전상·공상 등 복무단축에 관한 사항2. 신상이동 사항3.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사항4. 정치행위 금지 등
②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소속 근무지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1. 법·영·규칙 및 이 규정에 관한 사항2. 사회복무요원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3. 그 밖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직원이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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