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 (국외여행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한다. 다만,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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