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 (국외여행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또는 특별휴가·청원휴가 범위 내로 하고, 국외여행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관의 장 추천서로 한다. 다만, 병가(질병치료 분할복무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 단기 국외여행 허가기간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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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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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