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8조 (질병에 따른 제2국민역편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회복무요원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계속 복무가 곤란한 경우에는 병무청 지정병원, 수술을 받은 병(의)원, 1개월 이상 입원치료 경력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통원 치료경력이 있는 병(의)원에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복무 변경·면제 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사람 중 소집해제처분 된 사람은 바로 제4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체등위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계속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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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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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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