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2. 복무기관의 장은 공휴일(일요일·국경일·임시휴일을 포함한다)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복무기관의 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급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복무기관의 업무사정에 따라 초과근무한 시간만큼 다음 근무일에 늦게 출근하게 하거나 근무시간 중 휴식 제공 또는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출퇴근 근무요령은 매일 근무시간 시작 전에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후 일과 종료 전에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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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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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