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 (분할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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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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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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