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 (분할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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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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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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