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 (분할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04-01공포 · 2015-03-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중단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분할복무 중 복무중단 만료 이전에 재복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분할복무 취소를 알려야 하며, 이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바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복무기관의 장은 재복무 신고를 하지 않는 해당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제2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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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4-01 시행된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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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