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34조 (복무상황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의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근무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조달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