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자기적합성선언 신청분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기적합성선언 신청분야는 시행령 제2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정량표시상품의 종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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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신청절차
[별표 1]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확인 신청절차 접 수정량관련 품질문서 및 서류 심사, 시료확인신청서시험용 정량표시상품시료(필요시 정량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 첨부)종합보고서 작성 적합성확인위원회 심의공 고보완통보No보완 서류 제출개선통보No개선 완료 통보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 교부현장 확인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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