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청서류 등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한다.1. 정량관리시스템 유무 및 제3조 내지 14조의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2. 제4조제3항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3. 포장공정관리 및 정량검사기록의 적정성4.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유효성5. 보유 검사설비의 소급성
적합성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의 정량표시 상태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별표 21에 적합한지와 정량이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보완 요구기한 내에 보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신청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