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 (신청서류 등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따라 확인 하여야 한다.1. 정량관리시스템 유무 및 제3조 내지 14조의 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2. 제4조제3항에 의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3. 포장공정관리 및 정량검사기록의 적정성4.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자체검사성적서를 첨부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유효성5. 보유 검사설비의 소급성
②적합성확인기관은 제출받은 시료의 정량표시 상태가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별표 21에 적합한지와 정량이 시행령 제36조의 별표 20에 따른 허용오차를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적합성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2항의 보완 요구기한 내에 보완하였을 경우 그 기간은 신청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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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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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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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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