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 (지정기준 및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은 시행령 제38조(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기준) 각 호에 따른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심사기준은 별표 2의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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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별표 2]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 적합성확인기관 평가점검표 신 청 기 관 | 기관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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