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예방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방조치는 문제나 불만사항에 대한 대응조치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한 적극적 사전조치이다.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 및 공정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부적합요인을 찾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잠재적 부적합 요인은 고객의 불만사항, 정량검사 결과, 관련 직원의 교육·훈련 현황, 시험성적서·교정성적서, 경영검토 및 내부심사 또는 외부감사 등으로부터 찾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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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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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