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법적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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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사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사업자는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어야 한다.
②신청사업자는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포장된 정량표시상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음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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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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