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신청서류 등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시료의 적정성여부를 검토하여 부적합사항이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신청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보완하여야 될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완통보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고, 그 결과를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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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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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