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정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시스템이나 정량관리절차에 맞지 않게 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을 갖는, 아래 각호의 책임자 및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1. 정량관리시스템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2. 정량관리 책임자와 정량관리 담당자(부재시 또는 일시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정·부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정량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관리, 실시 또는 검증하는 모든 직원의 책임, 권한 및 상호 관계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량관리 책임자는 검사방법, 절차, 목표 및 검사·측정결과에 대한 평가 등 정량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습득하고 정량관리 담당자를 적절히 감독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를 포함한 정량관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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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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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