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량관리시스템"은 정량관리에 관한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문서화된 규정으로서 정량관리 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 방법 또는 구체적 실행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 정량관리시스템은 품질경영시스템 등 다른 시스템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기타 용어는 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정량표시상품의 정량 검사기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