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8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은 상품의 종류별 정량표시에 대한 자기적합선언사업자를 포함한 적합성확인실적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매년 1분기 이내에 전년도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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