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사업자는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에 영향을 주는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정량검사와 관련된 파생 데이터, 검사, 점검, 측정결과, 직원 교육·훈련기록 및 생산일지 등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검사, 점검, 측정에 대한 기록에는 실시 및 결과에 대하여 정량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록이 잘못된 경우, 삭제하지 말고 횡선을 긋고 그 옆에 정확한 값을 기입하고 수정한 사람이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전자매체에 저장되어 있는 기록은 원본 데이터의 손실이나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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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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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