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6조 (정량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 및 제44조제2항에 의한 지정요건을 확인한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아래의 각 호별로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문서심사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평가한다.1. 품질책임자와 기술책임자 및 정량관련 적합성확인요원의 확보 여부2. KS Q ISO/IEC 17025에 문서화한 정량검사관련 규정 및 기술기준에 대한 수행능력의 확보 여부3. 시험검사 설비의 확보 여부4. 검사실의 환경조건 및 KS A 0006(시험장소의 표준상태) 표준상태 2급의 유지 여부5. 숙련도시험 또는 측정심사 결과값의 적합성 여부6.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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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 지정취소제42조 · 행정처분 기준제43조 · 평가비용, 수당 등제44조 · 정량검사기관제45조 · 정량검사기관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제46조 · 정량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47조 · 정량검사기관의 지정 등제4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