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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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결과는 검사로트를 대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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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결과는 검사로트를 대표하여야 한다.
②정량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마다 공정간(중간) 검사를 수행하고 그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불필요한 경우는 공정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정간 검사에서 부적합공정이 발견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신청사업자는 검사공정 관리의 유효성을 보장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문서화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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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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