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현장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자에게 평가계획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평가대상기관2. 평가 장소 및 일정3. 평가반의 구성 및 업무분장4. 평가점검표5. 평가수행을 위한 업무 협조 사항
평가반의 구성은 국가기술표준원 직원을 평가반장으로 하고, 평가반원은 KOLAS 평가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되 기술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신청자는 이해관계 또는 기밀유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의 변경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일정 또는 평가반원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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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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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