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은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기적합성선언 신청서 등 관련 사실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행위2. 적합성확인과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3. 적합성 확인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4. 적합성확인에 대한 이용자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 및 검토문서 등2. 위원회의 자기적합성선언 확인과 관련된 서류3. 자기적합성선언확인서 교부와 관련된 사항4. 적합성사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적합성사업자의 현황, 확인범위 및 확인일자6. 적합성확인기관의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에 관한 사항7. 기타 확인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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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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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