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정량관리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사업자는 정량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정량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여야 한다.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에 아래 각호의 업무에 대한 절차와 수행방법을 문서화하여야 한다.1. 조직2. 경영시스템3. 문서 관리4. 기록 관리5.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6. 정량 검사방법7.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8. 포장공정의 관리9. 부적합공정의 조치10. 예방조치
KS Q ISO 9001, KS Q ISO 14001, KS Q ISO 22000, HACCP 등의 규격에 의하여 인증 또는 인정받은 신청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업무와 절차를 문서화한 경우 정량관리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본다.1. 정량 검사공정의 관리2. 정량 검사방법3.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4. 포장공정의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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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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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