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 (시정조치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부적합사항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사후관리는 1개월 이내)에 해당 부적합사항을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평가를 담당했던 평가반장은 시정조치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적합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평가완료 2주내 소명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단 소명자료 미 제출시는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 관련 부적합사항을 지적한 평가반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고 소명에 대한 적정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토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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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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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