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 (자기적합성선언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으로부터 자기적합성선언 확인서를 발급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적합성확인 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자기적합성선언표시"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자기적합성선언표시의 제거 명령을 받은 적합성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자기적합성선언을 할 수 없다
②자기적합성선언 표시방법은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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