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문서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사업자는 경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계도, 소프트웨어, 시방, 지침, 사용설명서 뿐 아니라 규정, 규격, 기타 규범문서, 시험, 검사, 점검, 측정방법과 같은 모든 내·외부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정량표시상품 사업장 내에서 직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발행하기 전에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영시스템에 문서의 최신 개정상황과 배포상태를 알 수 있는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의 사용방지에 활용하여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해당 문서의 승인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또는 사용처에서 신속히 회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벗어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경영시스템 문서는 발행일자 및 개정표시, 쪽 번호, 총 쪽수 또는 문서 끝 표시 및 발행권자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매체에 의하여 문서를 관리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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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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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