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문서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사업자는 경영시스템의 일부를 구성하는 설계도, 소프트웨어, 시방, 지침, 사용설명서 뿐 아니라 규정, 규격, 기타 규범문서, 시험, 검사, 점검, 측정방법과 같은 모든 내·외부 문서를 관리하는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②경영시스템의 일부로서 정량표시상품 사업장 내에서 직원에게 발행되는 모든 문서는 발행하기 전에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사용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경영시스템에 문서의 최신 개정상황과 배포상태를 알 수 있는 문서관리대장을 작성함으로써 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의 사용방지에 활용하여야 한다.
④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해당 문서의 승인본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정기적으로 문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지속적으로 적합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⑤유효하지 않거나 폐지된 문서는 모든 발행처 또는 사용처에서 신속히 회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본래의 사용목적에 벗어난 곳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경영시스템 문서는 발행일자 및 개정표시, 쪽 번호, 총 쪽수 또는 문서 끝 표시 및 발행권자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전자매체에 의하여 문서를 관리하는 경우 그 방법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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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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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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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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