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 (포장공정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사업자는 정량관리시스템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전수검사 또는 샘플링검사에 의해서 적합하게 포장공정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록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그 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포장라인의 명시(포장의 개수나 시간으로 표현된 로트의 크기 포함)2. 상품명3. 주요 구성 성분4. 액체, 냉동, 건조와 같은 정량표시상품의 물리적 특징5. 포장재(포장용기 또는 포장재료)6. 표시량과 목표값7. 포장과정8. 포장기계의 종류9. 충전속도10. 시간당 단위 포장수11. 최소 조정값12. 정량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의 성명, 직책13. 샘플링 검사방법 및 검사결과14. 표준편차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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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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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