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 (지정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을 위한 주요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적합성확인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위원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소속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2. 국·공립 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한 공인연구소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3. 제조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4. KOLAS 선임평가사 자격을 갖춘 자5. 기타 위와 동등 이상이 자격이 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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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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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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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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