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합성확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관련 주요사항과 신청 사업자의 확인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는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정량표시상품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의 장,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확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확인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확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확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적합성확인 및 재확인에 대한 사항2. 자기적합성확인 표시의 제거 등 사후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3. 확인업무 관련 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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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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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