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 (적합성확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업무 관련 주요사항과 신청 사업자의 확인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는 적합성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은 학계, 연구기관, 산업체, 소비자단체, 담당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위촉하며, 정량표시상품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0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회의 장, 국가기술표준원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확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확인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간사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직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확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⑥확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확인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기적합성확인 및 재확인에 대한 사항2. 자기적합성확인 표시의 제거 등 사후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3. 확인업무 관련 이의, 불만처리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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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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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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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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