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경영시스템)

공식 조문
시행 · 2018-06-07고시소관 · 국가기술표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량관리 담당조직은 자신의 활동 범위에 적합한 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검사, 측정결과의 보증 및 주요 검사설비에 대한 시험, 점검을 위하여 정량관리 방침, 시스템, 프로그램, 절차 및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관련 직원에게 전달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
정량관리 방침은 경영책임자의 권한 하에 규정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관련 법규, 규정된 절차의 준수 및 상품의 정량보증을 위한 경영진의 의지2. 경영시스템의 목적3. 정량관리 활동을 담당하는 모든 직원은 정량관리 방침을 숙지하고, 작업 시 정량관리 방침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요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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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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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