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여부 심의2.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적합성확인기관의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3. 적합성확인기관의 이의 또는 불만처리 등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적합성확인기관 사후관리 등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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