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정량관련 검사설비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량관련 검사설비는 정기적으로 교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비자동저울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비자동저울은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되고 진동이 없는 수평면에 설치한다.2. 이상이 발생한 비자동저울은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고 교정을 실시한다.3. 정량검사를 위한 비자동저울의 최소눈금(e 또는 d)은 허용부족량의 1/5 보다 작아야 한다.4. 신청사업자가 품질 요구수준을 높게 설정하고자 할 경우 보다 정확도가 높은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5. 최소눈금이 작은 설비를 사용할 경우 설비의 최소눈금에 의한 성능저하를 고려하여 과충전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③자동질량선별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자동질량선별기는 규정된 이송속도를 초과할 경우 정밀·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신청사업자는 반드시 규정된 이송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2. 질량측정결과의 기록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사용전에 유효성 검증을 실시한다.3. 사업장에 설치된 자동질량선별기는 평균오차와 표준편차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정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④자동충전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여야 한다.1. 자동충전설비는 설정된 양 만큼을 충전하는 설비로 1회 또는 그 이상을 측정하여 충전량을 검사한다.2. 자동충전설비에 측정 결과와 충전 파라미터 조정 기록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정량표시상품의 측정설비로 사용할 수 있다.3. 자동충전설비는 측정되는 상품의 속성(벌크 상태로 끈적거리거나 큰 미립자일 경우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정확도 저하를 유발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4. 자동충전설비는 교정 또는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부피·밀도 검사설비의 관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내용에 준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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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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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이하 "자기적합성선언"이라 한다) 기준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법 제44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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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정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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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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