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2조 (지원사업의 선정·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발굴된 사업에 대해 검토위원회에서 검토·조정을 거쳐 지원사업 후보를 정하여 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조정하여 신규시범사업 또는 확산검증사업으로 최종 결정하여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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