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42조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18-12-10 · 시행 2018-12-1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규시범사업의 발굴제11조 확산검증사업의 제안제12조 지원사업의 선정·확정제13조 주관기관의 선정제14조 사업비 분담제15조 사업의 취소제16조 제안요청서의 작성제17조 계약사무의 처리제18조 비용의 부담제19조 계약의 해약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잔여예산의 사용제21조 진도관리 및 현장점검제22조 변경관리제23조 표준화 및 보안제24조 감리제25조 검사제26조 시연회 등의 개최제27조 지식재산권의 귀속제28조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제29조 사업결과물의 활용제3조 지원사업 추진계획의 수립제30조 사업비의 구분제31조 용역비의 선금지급제32조 용역비의 기성금·잔금 지급제33조 장비구입비의 지급제34조 사업비 정산제35조 성과관리 원칙제36조 성과지표 설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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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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