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 (변경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용역, 장비도입, 사업기간, 예산 등)2. 주요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제안서 제출당시의 인력투입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 상에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3.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이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과업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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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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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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