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 (변경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에게 해당 변경요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범위 및 내용에 관한 사항(개발용역, 장비도입, 사업기간, 예산 등)2. 주요기술인력에 관한 사항. 다만, 제안서 제출당시의 인력투입계획과 착수계 제출 시 투입인력 상에 퇴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투입기간 및 투입인력 수의 변경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가 착수계 제출 시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관리를 갈음한다.3. 기타 변경이 필요한 사항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요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금액, 계약기간 또는 사업범위에 영향을 주는 변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요청내용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미리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금액 또는 계약기간 변경 시 조달청장에게 계약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추정될 경우이거나 제3항에 따른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사업 관련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업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과업변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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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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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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