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 (지식재산권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 및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등의 사유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당사자 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신규시범사업으로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확산검증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타 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그 대상기관의 범위 등을 입찰 공고에 명시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귀속된 경우,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는 주관기관과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주관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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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0 시행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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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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