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9조 (사업결과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0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자정부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도입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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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등이 사업결과물을 활용한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공동활용, 시스템간의 연동 등 서비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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